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50만~100만 원 추가 지급
입력 2020.10.15 (19:56)
수정 2020.10.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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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 소상공인 가운데 추석 전에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4만9천 명에게 차액인 50만~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오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추석 연휴 전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특별피해업종을 확인한 뒤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추석 연휴 전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특별피해업종을 확인한 뒤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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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50만~100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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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19:56:10
- 수정2020-10-15 20:45:48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 소상공인 가운데 추석 전에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4만9천 명에게 차액인 50만~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오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추석 연휴 전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특별피해업종을 확인한 뒤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추석 연휴 전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특별피해업종을 확인한 뒤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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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우 기자 yangjiw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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