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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10.15 (19:59) 수정 2020.10.15 (20:48) 뉴스7(부산)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가수 故 구하라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종범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故 구하라 씨의 집에서 구 씨의 배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히고, 또 구 씨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종범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故 구하라 씨의 집에서 구 씨의 배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히고, 또 구 씨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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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19:59:31
- 수정2020-10-15 20:48:29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가수 故 구하라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종범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故 구하라 씨의 집에서 구 씨의 배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히고, 또 구 씨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종범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故 구하라 씨의 집에서 구 씨의 배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히고, 또 구 씨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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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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