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검찰, 최강욱 대표 기소

입력 2020.10.15 (21:29) 수정 2020.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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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으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최 대표의 공소장에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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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5 21:29:13
    • 수정2020-10-15 21:30:26
    사회
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으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최 대표의 공소장에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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