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에 관심…중도 낙마 나오나

입력 2020.10.15 (21:38) 수정 2020.10.15 (2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 결과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중도 낙마하는 의원이 나올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기소된 4명의 의원 가운데 이상직 의원은 혐의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측근과 시의원들까지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과는 무관하지만,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 사태와 지분 편법 증여 의혹 등이 불거지며 나빠진 여론은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이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용호 의원에게 적용된 선거운동 방해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형량은 벌금 5백만 원 이상입니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최대 절반가량을 감경받더라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만큼, 이 의원로서는 무죄 입증이 중요해졌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상직·이용호, 두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을과 남원 임실 순창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입지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은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

하지만 두 의원 모두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내년 재선거일 이후에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에 관심…중도 낙마 나오나
    • 입력 2020-10-15 21:38:03
    • 수정2020-10-15 21:42:46
    뉴스9(전주)
[앵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 결과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중도 낙마하는 의원이 나올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기소된 4명의 의원 가운데 이상직 의원은 혐의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측근과 시의원들까지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과는 무관하지만,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 사태와 지분 편법 증여 의혹 등이 불거지며 나빠진 여론은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이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용호 의원에게 적용된 선거운동 방해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형량은 벌금 5백만 원 이상입니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최대 절반가량을 감경받더라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만큼, 이 의원로서는 무죄 입증이 중요해졌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상직·이용호, 두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을과 남원 임실 순창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입지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은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

하지만 두 의원 모두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내년 재선거일 이후에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