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성관계 장면 유포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0.10.17 (23:10)
수정 2020.10.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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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 영상을 몰래 찍어 지인들과 공유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모텔에서 골프강사를 하며 알게 된 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뒤 메신저 등을 이용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모텔에서 골프강사를 하며 알게 된 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뒤 메신저 등을 이용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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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로 성관계 장면 유포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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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7 23:10:50
- 수정2020-10-17 23:34:08

울산지방법원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 영상을 몰래 찍어 지인들과 공유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모텔에서 골프강사를 하며 알게 된 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뒤 메신저 등을 이용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모텔에서 골프강사를 하며 알게 된 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뒤 메신저 등을 이용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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