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농지소유”

입력 2020.10.19 (11:20) 수정 2020.10.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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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862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등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862명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8.6%에 해당하는 719명이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311헥타르, 전체 가액은 약 천36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소유한 농지는 0.43 헥타르, 가액은 1억9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가 소유 경지가 없거나 0.5 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43헥타르는 결코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조사를 보면 농지를 소유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는 200명으로, 모두 52.17헥타르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수도권에 1억 원가량의 농지를 소유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농지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 또한 줄어들고 있다.”라며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의 생산성은 물론,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으며, 투기와 직불금 부당수령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포함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농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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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9 11:20:11
    • 수정2020-10-19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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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862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등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862명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8.6%에 해당하는 719명이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311헥타르, 전체 가액은 약 천36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소유한 농지는 0.43 헥타르, 가액은 1억9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가 소유 경지가 없거나 0.5 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43헥타르는 결코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조사를 보면 농지를 소유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는 200명으로, 모두 52.17헥타르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수도권에 1억 원가량의 농지를 소유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농지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 또한 줄어들고 있다.”라며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의 생산성은 물론,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으며, 투기와 직불금 부당수령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포함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농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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