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법인 택시기사 100만 원 지원
입력 2020.10.21 (10:09)
수정 2020.10.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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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법인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백만 원씩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난 6월까지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해 지난해보다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오는 26일까지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지난 6월까지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해 지난해보다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오는 26일까지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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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법인 택시기사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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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1 10:09:06
- 수정2020-10-21 11:01:21
산청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법인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백만 원씩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난 6월까지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해 지난해보다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오는 26일까지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지난 6월까지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해 지난해보다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오는 26일까지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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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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