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클럽-노래방-스탠딩공연장 등 전국 고위험시설 일제점검”
입력 2020.10.21 (11:54)
수정 2020.10.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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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2주 동안 클럽과 노래연습장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 동안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고위험시설의 점검과 함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식당과 150㎡ 이상의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도 점검에 포함됩니다.
중대본은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와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큰 클럽과 헌팅포차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무대 운영금지와 좌석 간 이동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이어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상황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수도권과 같이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 동안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고위험시설의 점검과 함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식당과 150㎡ 이상의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도 점검에 포함됩니다.
중대본은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와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큰 클럽과 헌팅포차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무대 운영금지와 좌석 간 이동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이어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상황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수도권과 같이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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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간 클럽-노래방-스탠딩공연장 등 전국 고위험시설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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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1 11:54:22
- 수정2020-10-21 12:02:0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2주 동안 클럽과 노래연습장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 동안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고위험시설의 점검과 함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식당과 150㎡ 이상의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도 점검에 포함됩니다.
중대본은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와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큰 클럽과 헌팅포차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무대 운영금지와 좌석 간 이동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이어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상황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수도권과 같이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 동안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고위험시설의 점검과 함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식당과 150㎡ 이상의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도 점검에 포함됩니다.
중대본은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와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큰 클럽과 헌팅포차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무대 운영금지와 좌석 간 이동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이어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상황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수도권과 같이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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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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