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독성 식물 먹게 한 20대 집유
입력 2020.10.21 (20:41)
수정 2020.10.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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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원 2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후임병에게 독성 식물을 먹게 하거나 세정제를 바르게 한 뒤 라이터로 손에 불이 붙이는 등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병사들의 사기 저하, 군 기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후임병에게 독성 식물을 먹게 하거나 세정제를 바르게 한 뒤 라이터로 손에 불이 붙이는 등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병사들의 사기 저하, 군 기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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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에게 독성 식물 먹게 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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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1 20:41:23
- 수정2020-10-21 20:45:03
대구지방법원은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원 2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후임병에게 독성 식물을 먹게 하거나 세정제를 바르게 한 뒤 라이터로 손에 불이 붙이는 등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병사들의 사기 저하, 군 기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후임병에게 독성 식물을 먹게 하거나 세정제를 바르게 한 뒤 라이터로 손에 불이 붙이는 등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병사들의 사기 저하, 군 기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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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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