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주택자금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입력 2020.10.21 (20:42) 수정 2020.10.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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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자금 조달계획 제출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에서 집을 살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매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편법 증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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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성구, 주택자금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 입력 2020-10-21 20:42:28
    • 수정2020-10-21 20:45:03
    뉴스7(대구)
오는 27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자금 조달계획 제출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에서 집을 살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매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편법 증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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