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주택자금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입력 2020.10.21 (20:42)
수정 2020.10.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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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자금 조달계획 제출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에서 집을 살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매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편법 증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에서 집을 살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매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편법 증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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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주택자금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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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1 20:42:28
- 수정2020-10-21 20:45:03
오는 27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자금 조달계획 제출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에서 집을 살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매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편법 증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에서 집을 살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매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편법 증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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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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