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내가 책임질게”…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0.10.21 (21:44)
수정 2020.10.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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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 후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환자 이송을 방해한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앞서 가는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은 택시기사 최 모 씨.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환자 이송을 막아섰습니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깐? 나 치고 가 그러면..."]
이송이 늦어져 결국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는 숨졌고,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급차에 고의 사고를 낸 뒤 환자를 확인하고도 이송을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실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며 보험사기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보험사와 경찰 등에 보험 처리와 합의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 씨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등 2천만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의사고와 보험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최 씨를 살인죄 등으로 추가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정도/유족 측 변호사 :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피고소인,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감정을 맡기는 한편, 최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신승기/그래픽:김현갑
교통사고 후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환자 이송을 방해한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앞서 가는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은 택시기사 최 모 씨.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환자 이송을 막아섰습니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깐? 나 치고 가 그러면..."]
이송이 늦어져 결국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는 숨졌고,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급차에 고의 사고를 낸 뒤 환자를 확인하고도 이송을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실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며 보험사기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보험사와 경찰 등에 보험 처리와 합의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 씨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등 2천만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의사고와 보험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최 씨를 살인죄 등으로 추가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정도/유족 측 변호사 :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피고소인,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감정을 맡기는 한편, 최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신승기/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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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환자 이송을 방해한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앞서 가는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은 택시기사 최 모 씨.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환자 이송을 막아섰습니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깐? 나 치고 가 그러면..."]
이송이 늦어져 결국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는 숨졌고,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급차에 고의 사고를 낸 뒤 환자를 확인하고도 이송을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실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며 보험사기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보험사와 경찰 등에 보험 처리와 합의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 씨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등 2천만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의사고와 보험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최 씨를 살인죄 등으로 추가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정도/유족 측 변호사 :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피고소인,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감정을 맡기는 한편, 최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신승기/그래픽:김현갑
교통사고 후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환자 이송을 방해한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앞서 가는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은 택시기사 최 모 씨.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환자 이송을 막아섰습니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깐? 나 치고 가 그러면..."]
이송이 늦어져 결국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는 숨졌고,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급차에 고의 사고를 낸 뒤 환자를 확인하고도 이송을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실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며 보험사기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보험사와 경찰 등에 보험 처리와 합의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 씨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등 2천만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의사고와 보험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최 씨를 살인죄 등으로 추가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정도/유족 측 변호사 :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피고소인,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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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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