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53.7% ↑…“단기 계약 권장”

입력 2020.10.22 (12:50) 수정 2020.10.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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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완화 조치 등으로 실내체육시설, 즉 헬스장 폐업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내용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로 헬스장 이용 제한과 소비자 이용 기피 등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 따른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벤트나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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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53.7% ↑…“단기 계약 권장”
    • 입력 2020-10-22 12:50:37
    • 수정2020-10-22 1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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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완화 조치 등으로 실내체육시설, 즉 헬스장 폐업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내용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로 헬스장 이용 제한과 소비자 이용 기피 등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 따른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벤트나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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