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중국 ’위챗‘ 금지’ 트럼프 행정부 요청 또 기각

입력 2020.10.24 (08:14) 수정 2020.10.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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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미국에서 금지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3일, ‘위챗을 미국의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도록 허용한 기존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재차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법원은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규제들이 필요한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표현의 자유에 부담을 준다는 결론을 지지한다”며, 기존 결정을 뒤바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 정부는 인기 많은 중국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과 마찬가지로 위챗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이 앱을 미국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금지하고 이 앱을 이용한 거래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챗 사용자들은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법원에 이런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제9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이전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위챗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메신저 왓츠앱, 사진공유 앱 인스타그램, 결제 앱 벤모 등을 한데 합쳐놓은 듯한 통합형 앱으로, 중국인들의 일상 앱으로 통해 이용자가 10억여명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활성 이용자가 1천900만명 수준으로, 중국인 학생, 중국에서 사는 미국인, 또 중국에 개인적·사업상 관계가 있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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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4 08:14:05
    • 수정2020-10-24 08:15:32
    국제
미국 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미국에서 금지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3일, ‘위챗을 미국의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도록 허용한 기존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재차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법원은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규제들이 필요한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표현의 자유에 부담을 준다는 결론을 지지한다”며, 기존 결정을 뒤바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 정부는 인기 많은 중국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과 마찬가지로 위챗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이 앱을 미국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금지하고 이 앱을 이용한 거래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챗 사용자들은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법원에 이런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제9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이전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위챗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메신저 왓츠앱, 사진공유 앱 인스타그램, 결제 앱 벤모 등을 한데 합쳐놓은 듯한 통합형 앱으로, 중국인들의 일상 앱으로 통해 이용자가 10억여명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활성 이용자가 1천900만명 수준으로, 중국인 학생, 중국에서 사는 미국인, 또 중국에 개인적·사업상 관계가 있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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