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다음 달부터 모든 산에서 화기 소지 금지

입력 2020.10.24 (21:33) 수정 2020.10.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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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가을철 산불 예방 등을 위해 다음 달(11월) 1일부터 올해 12월 15일까지 지역의 모든 산림에서 화기물 소지를 금지시킵니다.

금지 대상 물품은 라이터와 성냥, 담배 등 화기류와 신문 등 종이류입니다.

이런 물건을 지니고 산에 올랐다가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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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 다음 달부터 모든 산에서 화기 소지 금지
    • 입력 2020-10-24 21:33:54
    • 수정2020-10-24 21:55:17
    뉴스9(춘천)
동해시가 가을철 산불 예방 등을 위해 다음 달(11월) 1일부터 올해 12월 15일까지 지역의 모든 산림에서 화기물 소지를 금지시킵니다.

금지 대상 물품은 라이터와 성냥, 담배 등 화기류와 신문 등 종이류입니다.

이런 물건을 지니고 산에 올랐다가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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