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입력 2020.10.25 (21:33)
수정 2020.10.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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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백여 명에게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북에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가운데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전주에 둔 업체 종사자들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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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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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5 21:33:48
- 수정2020-10-25 21:37:30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백여 명에게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북에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가운데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전주에 둔 업체 종사자들이 대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북에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가운데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전주에 둔 업체 종사자들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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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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