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어떻게 해야 돼지?’·‘누가 누굴 걱정?’

입력 2020.10.26 (19:31) 수정 2020.10.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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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홍정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오늘의 첫 번 째 키워드, 뭔가요?

[기자]

네, 첫 번 째 키워드, "어떻게 해야 돼지?" 입니다.

요즘 세종 신도시, 도심 한복판에서 자주 들리는 소립니다.

지난 12일에 들어온 제보영상 한 번 보실까요?

멧돼지 한 마리가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오더니 상가 대형 유리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유리창은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구요.

잠시 후 건물 안에서 다시 맷돼지가 나옵니다.

큰 충돌에도 별로 다친 데도 없어보이고, 계속 주변 지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시 다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찍인 영상입니다.

줄지어 달려가는 멧돼지 떼 보이시나요?

4마리, 어미와 새끼들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인적이 드믄 상가나 외곽지역을 넘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안 쪽까지 맷돼지가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세종 신도심 지역에서 이렇게 맷돼지 출몰이 목격된 경우만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18, 19일 또 지난 24일까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출몰했는데 오늘도 4마리가 나타나 한 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앵커]

주민들 걱정도 아주 크겠어요?

[기자]

네. 언제 맷돼지들과 맞닥뜨릴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 들입니다.

"요즘 맷돼지 자주 나오네요".

"산책하다 4마리 뛰어다니더라구요."

"인명피해는 절대 없길 바란다' 등의 목격담과 우려 섞인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맷돼지와 맞닥뜨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기자]

네, 흥분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리를 치거나 쫓으려고 돌을 던지는 등 자극적인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야생 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등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주변의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나 바위 등 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우산을 펴서 뒤로 숨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행히 맷돼지가 후각에 비해 시력은 약한 편이라고 하니까요.

차분히 안전한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번식기여서 녀석들의 성질이 한껏 난폭해져 있다고 하니까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두 번 째 키워드는, "누가 누굴 걱정" 입니다.

어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는데요.

뒤이어, 이 회장의 타계에 따른 상속세가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조 원, 말이 쉽지 실제 어느 정도 많은 돈인지 일반인으로서는 감 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조 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즉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다보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앵커]

일각에선 상속세가 과하다, 또 아니다 정당하다 논란이 일고 있어요?

[기자]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 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집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되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천 251억원 입니다.

따라서 이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현행법상 약 10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큰 액수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자, 오너 일가족에게 너무 하다, 세금 내다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반대 의견 내시는 네티즌들이 있구요.

반면, 잘 사는 재벌 걱정을 왜 하고 있냐며 찬성 의견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상속세는 불로소득의 전형이라며 과거엔 더 높았던 시절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속세나 개별소비세는 다 사회적 기준과 정치적 합의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며 정당하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앞서 선친의 타계로 상속세 9천 215억 원, 1조원 가까이 내야하는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연부연납 제도'를 활동해 5년 동안 분할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세 규모가 크다보니 보유 주식 처분이나 주식담보대출, 계열사 매각 등 자금 마련 방안을 놓고도 관심이 큰데요.

상속세는 "기업과 상관없이 사재 등 개인자산을 동원해 본인 돈으로 내야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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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6 19:31:33
    • 수정2020-10-26 19:36:48
    뉴스7(대전)
[앵커]

주요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홍정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오늘의 첫 번 째 키워드, 뭔가요?

[기자]

네, 첫 번 째 키워드, "어떻게 해야 돼지?" 입니다.

요즘 세종 신도시, 도심 한복판에서 자주 들리는 소립니다.

지난 12일에 들어온 제보영상 한 번 보실까요?

멧돼지 한 마리가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오더니 상가 대형 유리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유리창은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구요.

잠시 후 건물 안에서 다시 맷돼지가 나옵니다.

큰 충돌에도 별로 다친 데도 없어보이고, 계속 주변 지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시 다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찍인 영상입니다.

줄지어 달려가는 멧돼지 떼 보이시나요?

4마리, 어미와 새끼들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인적이 드믄 상가나 외곽지역을 넘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안 쪽까지 맷돼지가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세종 신도심 지역에서 이렇게 맷돼지 출몰이 목격된 경우만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18, 19일 또 지난 24일까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출몰했는데 오늘도 4마리가 나타나 한 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앵커]

주민들 걱정도 아주 크겠어요?

[기자]

네. 언제 맷돼지들과 맞닥뜨릴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 들입니다.

"요즘 맷돼지 자주 나오네요".

"산책하다 4마리 뛰어다니더라구요."

"인명피해는 절대 없길 바란다' 등의 목격담과 우려 섞인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맷돼지와 맞닥뜨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기자]

네, 흥분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리를 치거나 쫓으려고 돌을 던지는 등 자극적인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야생 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등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주변의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나 바위 등 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우산을 펴서 뒤로 숨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행히 맷돼지가 후각에 비해 시력은 약한 편이라고 하니까요.

차분히 안전한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번식기여서 녀석들의 성질이 한껏 난폭해져 있다고 하니까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두 번 째 키워드는, "누가 누굴 걱정" 입니다.

어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는데요.

뒤이어, 이 회장의 타계에 따른 상속세가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조 원, 말이 쉽지 실제 어느 정도 많은 돈인지 일반인으로서는 감 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조 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즉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다보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앵커]

일각에선 상속세가 과하다, 또 아니다 정당하다 논란이 일고 있어요?

[기자]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 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집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되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천 251억원 입니다.

따라서 이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현행법상 약 10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큰 액수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자, 오너 일가족에게 너무 하다, 세금 내다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반대 의견 내시는 네티즌들이 있구요.

반면, 잘 사는 재벌 걱정을 왜 하고 있냐며 찬성 의견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상속세는 불로소득의 전형이라며 과거엔 더 높았던 시절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속세나 개별소비세는 다 사회적 기준과 정치적 합의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며 정당하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앞서 선친의 타계로 상속세 9천 215억 원, 1조원 가까이 내야하는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연부연납 제도'를 활동해 5년 동안 분할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세 규모가 크다보니 보유 주식 처분이나 주식담보대출, 계열사 매각 등 자금 마련 방안을 놓고도 관심이 큰데요.

상속세는 "기업과 상관없이 사재 등 개인자산을 동원해 본인 돈으로 내야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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