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치료 관련 분쟁 ‘절반’ 이상…처방 내용 확인 어려워 주의”

입력 2020.10.27 (06:00) 수정 2020.10.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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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약 치료 시 부작용이 발생해도 처방 내용 확인은 어려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23건·18.1%)와 '추나요법'(18건·14.2%) 순이었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 미흡'(35건·27.6%)과, '계약 관련 피해'(28건·22.0%)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방 내용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는데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한방 진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리는 한편 계약 전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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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7 06:00:17
    • 수정2020-10-27 06:02:35
    경제
한방 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약 치료 시 부작용이 발생해도 처방 내용 확인은 어려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23건·18.1%)와 '추나요법'(18건·14.2%) 순이었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 미흡'(35건·27.6%)과, '계약 관련 피해'(28건·22.0%)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방 내용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는데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한방 진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리는 한편 계약 전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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