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전주혜 “추미애 장관 의혹 만으로 지휘권 발동, 사실 아닌 경우 책임져야”

입력 2020.10.27 (09:00) 수정 2020.10.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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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만으로 지휘권 발동은 직권남용.. 사실 아닌 경우 장관 책임져야
- 사실로 확인되면 윤석열 총장 법률적 책임 그 이상의 책임 져야
- 추미애 장관 선택적 발언 아쉬워, 국감에서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도 여러 번 해
- 형사소송법 상,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과 대등한 지휘
- 검찰총장 남은 임기 어떻게 마치냐에 따라 퇴임 후 방향 결정될 것
- 윤석열 총장, 장관으로 인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 못하고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7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 김경래 :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종합감사들 대부분 했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억이 나는 게 뭐세요?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 두 분의 말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법사위 국감이 가장 관심이 많았죠? 정치적인 측면도 그렇고 검사 비리 의혹이라든가 옵티머스, 라임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두 분의 캐릭터가 또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법사위 국감에서 계속 자리하고 지켜보고 질의했던 오늘은 야당 쪽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법사위 위원이십니다.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전주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주혜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어제 추미애 장관 나왔잖아요. 윤석열 총장도 그전에 나왔었고 추미애 장관은 두 번 나왔었고 어떤 분이 더 국감 하기가 좋습니까? 전주혜 의원께서는?

▶ 전주혜 :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 총장이 더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국감에 나오는 국회에 나오는 것은 딱 1년에 한 차례 국감에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어제 추미애 장관 국감에서는 질의하고 싶은 내용 질의하시고 듣고 싶은 내용을 좀 듣고 이랬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어제 것을?

▶ 전주혜 : 그렇습니다. 시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수사 지휘권 발동의 경위 그리고 그 전후 사정, 이러한 사실 확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종합감사였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검찰 또 법원, 감사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감사 소견, 이런 것을 밝히는 자리여서 거기에서 유의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 김경래 : 만족하시는 건가요? 추미애 장관 답변이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 전주혜 :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것보다 제가 기약했던 것은 지휘권 발동의 위법성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휘권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일부 사실로만 확인된 상태에서 지휘권 발동이 됐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직권남용에서는 이게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지금 이런 내용으로 이번 지휘권 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휘권 발동 총장의 검찰청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수사권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이것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데 지휘권 발동 내용을 보더라도 모든 의혹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 의혹이 모두 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성, 상당성 이런 부분을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장관이 직을 버려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추 장관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니, 그 의원님께서 사기범의 일반적인 편지, 이것으로 수사 지휘권이 발동됐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 장관이 직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직을 걸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 전주혜 : 그러니까 추 장관 이야기는 직을 걸어야 된다, 이 말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고요.

▷ 김경래 : 아, 거기에는 없었고요?

▶ 전주혜 : 예, 그냥 본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추 장관 이야기는 제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장문의 편지로 있었고 법무부가 이 제보를 보고 모른 척하는 건 또 맞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 전주혜 :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 조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추 장관 스스로의 말로도 제가 여러 차례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수사 지휘권까지 가려면 세 가지 의혹을 지금 김봉현 씨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술 접대받은 검사가 라임 펀드 사건의 수사팀으로 들어왔고 이런 사실을 윤 총장이 알고도 이것은 덮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야권 정치인에 대한 부분을 이것도 덮었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의혹인데, 그리고 또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윤 총장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러한 의혹은 결국은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로 꺼낸 것이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66번에 걸친 수사를 그렇게 해서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 이 세 가지의 지금 의혹이 있고요.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야 되고 또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윤 총장이 모두 다 관여했다. 사실 그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이게 수사 지휘,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검찰청법에 따른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 편지를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 의혹이 상당히 밝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 총장의 관여성입니다. 윤 총장이 이것을 알고도 덮었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지휘권 발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올해 저까지 모든 법무부 장관이 2005년에 지휘권 발동한 일 외에는 전혀 지휘권 발동한 예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휘권 발동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 책을 보더라도 이것은 제한적이고 차후적으로 행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의혹만 가지고 그냥 의심스러우니까 배제를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장관이 물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김봉현 씨하고 몇 명의 진술만에 근거해서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성급했고 또한 굉장히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전주혜 :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 김경래 : 만약에 그러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주혜 : 사실로 밝혀지면 그건 윤 총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윤 총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 전주혜 :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지난주 목요일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본인도 검사 접대 사실은 보고받은 바도 없고 보도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야권 정치인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본인은 직보를 받고 신속한 수사를 하라고 했고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국감법상 위증죄에 해당하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겠죠.

▷ 김경래 :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전주혜 : 물론입니다.

▷ 김경래 : 지금 감찰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감찰이 크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랑 중앙일보 쪽 사람들 만났던 것,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수사와 관련된 감찰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하나씩 나눠서 생각을 하면 중앙일보랑 조선일보 사주 만났던 것,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만났던 것은?

▶ 전주혜 : 저는 어제 추 장관 발언 중에서 추 장관님이 여러 차례 법사위 나와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선택적 발언을 하신다는 점이죠. 그거 누가 안 물어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항상 선택적 발언 그다음에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드러내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도 물어보면 이 부분은 대답 안 하시고 이런 선택적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어제 국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저도 그 부분은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뭐 추측컨대는 지난 목요일에 대검 국감에서 이런 문제들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또 이런 감찰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찌 됐든 윤 총장의 그때 대답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만났다는 것이 지검장 시절에. 만났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전주혜 : 그러니까 이게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때문에 만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 사실은 제가 질의 시간 한계 때문에 추미애 장관한테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의 고발 사건,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이 이런 근무 이탈 이런 관련 의혹으로 지금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 초에 보도를 보면 추미애 장관도 올 초에 서울 근무하는 부장검사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 부장검사들 중에 동부지검, 이 사건 추 장관 아들 사건이 동부지검 1부에서 수사 중이었는데 수석부장검사들을 부르다 보니까 동부지검 1부장도 회식 자리에 나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그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차석검사가 나갔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러한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만났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찰을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또 만났으면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런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건 지켜보자는 말씀이신 거고. 부하 논란 있잖아요. 누가 누구의 부하인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가 누구의 보스인지인데, 이게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거 그때 수사 지휘권 발동했을 때 이야기를 해야지, 그때는 30분 만에 수락해놓고 낮에 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 이거 좀 아니지 않느냐? 직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추 장관이.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전주혜 : 어제 이야기하신 것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은 본인도 추 장관도 지휘권 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바에는 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제가 국감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부하가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그날 지난 목요일 오후 5시 56분에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결국은 이런 상하관계, 부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냐? 그랬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석 형사소송법에 보면 상하관계 부하가 아닐 말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윤 총장이 이것은 지휘권 발동 관련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석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지시 위법성이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이 지휘권 발동의 이의는 여기에서 이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대등한 지휘에 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을 자료화면으로 띄워놓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무적인 것이 있고 수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적인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것은 대검 총장이 검찰총장이 최고의 책임자죠. 추미애 장관 그동안 법사위에서는 개별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본인은 수사 관여 안 하니까 모른다고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에 있어서는 최종 책임자고 그리고 이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등한 지휘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 장관의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는 게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기에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면 그때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 전주혜 :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는 지난 목요일에 이미 윤 총장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30분 만에 수용한 이유는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조직의 안정 그다음에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갔고요. 이것이 내가 정말 받아들여서 이것을 수용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조직 또한 국민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내가 참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이런 대승적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이 지난 목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히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가 윤 총장이 앞으로 정치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좀 모호하게 답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지를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총장이 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냐? 이게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딱 잘라서 안 한다고 했어야지, 내일 할망정.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주혜 : 각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라 어느 쪽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혹시 위원이시기도 하시지만 국민의힘 의원이시니까 국민의힘하고 같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윤 총장? 퇴임하고 나서?

▶ 전주혜 :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어떻겠다, 지금 예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 당의 입장은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남은 임기를 당연히 소임을 다하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어떻게 채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행보도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여러 가지 기회가 없을 수밖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 전주혜 : 제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 인사권을 장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도,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추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목요일에도 그런 말을 쏟아내셔서 국민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옵티머스 사건에서조차 하자치유 문건 이런 초호화 고문단이 나오고 있는 이런 정관계 인사들이 나오고 있는 치유하자 문건, 이것이 나왔는데도 중앙검사장이 윤 총장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고를 했다고 하면 훨씬 더 이런 옵티머스 수사에 있어서 정권에 관련성, 정권 인사들의 관련성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토로했던 것은 알려줘야 사실은 검찰총장도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 김경래 : 오히려 보고를 안 한 게 문제다.

▶ 전주혜 : 보고를 지금 안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일일이 다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한계를 토로했고요. 이런 점에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같이하고 있는 검사장들이 윤 총장과 한 팀이 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시간이 오버했지만 이것은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추천위원 두 분 추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여당에서는 좀 부적절한 인사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듣고 마무리할게요.

▶ 전주혜 :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공수처법에 지금 그렇게 추천을 지금 하게 되어 있고 원안에 따른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게 상대방이 저희 당 추천위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추천위원들에 대한 이런 지적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서로에 대한 추천위원에 대한 의견들은 있겠지만 법률에서 정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 전주혜 : 네.

▷ 김경래 :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전주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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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전주혜 “추미애 장관 의혹 만으로 지휘권 발동, 사실 아닌 경우 책임져야”
    • 입력 2020-10-27 09:00:33
    • 수정2020-10-27 10:40:11
    최강시사
- 의혹만으로 지휘권 발동은 직권남용.. 사실 아닌 경우 장관 책임져야
- 사실로 확인되면 윤석열 총장 법률적 책임 그 이상의 책임 져야
- 추미애 장관 선택적 발언 아쉬워, 국감에서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도 여러 번 해
- 형사소송법 상,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과 대등한 지휘
- 검찰총장 남은 임기 어떻게 마치냐에 따라 퇴임 후 방향 결정될 것
- 윤석열 총장, 장관으로 인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 못하고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7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 김경래 :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종합감사들 대부분 했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억이 나는 게 뭐세요?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 두 분의 말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법사위 국감이 가장 관심이 많았죠? 정치적인 측면도 그렇고 검사 비리 의혹이라든가 옵티머스, 라임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두 분의 캐릭터가 또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법사위 국감에서 계속 자리하고 지켜보고 질의했던 오늘은 야당 쪽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법사위 위원이십니다.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전주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주혜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어제 추미애 장관 나왔잖아요. 윤석열 총장도 그전에 나왔었고 추미애 장관은 두 번 나왔었고 어떤 분이 더 국감 하기가 좋습니까? 전주혜 의원께서는?

▶ 전주혜 :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 총장이 더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국감에 나오는 국회에 나오는 것은 딱 1년에 한 차례 국감에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어제 추미애 장관 국감에서는 질의하고 싶은 내용 질의하시고 듣고 싶은 내용을 좀 듣고 이랬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어제 것을?

▶ 전주혜 : 그렇습니다. 시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수사 지휘권 발동의 경위 그리고 그 전후 사정, 이러한 사실 확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종합감사였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검찰 또 법원, 감사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감사 소견, 이런 것을 밝히는 자리여서 거기에서 유의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 김경래 : 만족하시는 건가요? 추미애 장관 답변이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 전주혜 :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것보다 제가 기약했던 것은 지휘권 발동의 위법성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휘권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일부 사실로만 확인된 상태에서 지휘권 발동이 됐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직권남용에서는 이게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지금 이런 내용으로 이번 지휘권 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휘권 발동 총장의 검찰청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수사권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이것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데 지휘권 발동 내용을 보더라도 모든 의혹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 의혹이 모두 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성, 상당성 이런 부분을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장관이 직을 버려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추 장관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니, 그 의원님께서 사기범의 일반적인 편지, 이것으로 수사 지휘권이 발동됐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 장관이 직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직을 걸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 전주혜 : 그러니까 추 장관 이야기는 직을 걸어야 된다, 이 말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고요.

▷ 김경래 : 아, 거기에는 없었고요?

▶ 전주혜 : 예, 그냥 본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추 장관 이야기는 제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장문의 편지로 있었고 법무부가 이 제보를 보고 모른 척하는 건 또 맞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 전주혜 :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 조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추 장관 스스로의 말로도 제가 여러 차례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수사 지휘권까지 가려면 세 가지 의혹을 지금 김봉현 씨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술 접대받은 검사가 라임 펀드 사건의 수사팀으로 들어왔고 이런 사실을 윤 총장이 알고도 이것은 덮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야권 정치인에 대한 부분을 이것도 덮었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의혹인데, 그리고 또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윤 총장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러한 의혹은 결국은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로 꺼낸 것이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66번에 걸친 수사를 그렇게 해서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 이 세 가지의 지금 의혹이 있고요.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야 되고 또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윤 총장이 모두 다 관여했다. 사실 그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이게 수사 지휘,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검찰청법에 따른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 편지를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 의혹이 상당히 밝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 총장의 관여성입니다. 윤 총장이 이것을 알고도 덮었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지휘권 발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올해 저까지 모든 법무부 장관이 2005년에 지휘권 발동한 일 외에는 전혀 지휘권 발동한 예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휘권 발동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 책을 보더라도 이것은 제한적이고 차후적으로 행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의혹만 가지고 그냥 의심스러우니까 배제를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장관이 물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김봉현 씨하고 몇 명의 진술만에 근거해서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성급했고 또한 굉장히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전주혜 :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 김경래 : 만약에 그러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주혜 : 사실로 밝혀지면 그건 윤 총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윤 총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 전주혜 :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지난주 목요일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본인도 검사 접대 사실은 보고받은 바도 없고 보도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야권 정치인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본인은 직보를 받고 신속한 수사를 하라고 했고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국감법상 위증죄에 해당하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겠죠.

▷ 김경래 :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전주혜 : 물론입니다.

▷ 김경래 : 지금 감찰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감찰이 크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랑 중앙일보 쪽 사람들 만났던 것,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수사와 관련된 감찰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하나씩 나눠서 생각을 하면 중앙일보랑 조선일보 사주 만났던 것,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만났던 것은?

▶ 전주혜 : 저는 어제 추 장관 발언 중에서 추 장관님이 여러 차례 법사위 나와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선택적 발언을 하신다는 점이죠. 그거 누가 안 물어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항상 선택적 발언 그다음에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드러내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도 물어보면 이 부분은 대답 안 하시고 이런 선택적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어제 국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저도 그 부분은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뭐 추측컨대는 지난 목요일에 대검 국감에서 이런 문제들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또 이런 감찰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찌 됐든 윤 총장의 그때 대답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만났다는 것이 지검장 시절에. 만났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전주혜 : 그러니까 이게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때문에 만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 사실은 제가 질의 시간 한계 때문에 추미애 장관한테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의 고발 사건,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이 이런 근무 이탈 이런 관련 의혹으로 지금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 초에 보도를 보면 추미애 장관도 올 초에 서울 근무하는 부장검사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 부장검사들 중에 동부지검, 이 사건 추 장관 아들 사건이 동부지검 1부에서 수사 중이었는데 수석부장검사들을 부르다 보니까 동부지검 1부장도 회식 자리에 나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그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차석검사가 나갔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러한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만났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찰을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또 만났으면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런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건 지켜보자는 말씀이신 거고. 부하 논란 있잖아요. 누가 누구의 부하인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가 누구의 보스인지인데, 이게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거 그때 수사 지휘권 발동했을 때 이야기를 해야지, 그때는 30분 만에 수락해놓고 낮에 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 이거 좀 아니지 않느냐? 직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추 장관이.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전주혜 : 어제 이야기하신 것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은 본인도 추 장관도 지휘권 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바에는 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제가 국감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부하가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그날 지난 목요일 오후 5시 56분에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결국은 이런 상하관계, 부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냐? 그랬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석 형사소송법에 보면 상하관계 부하가 아닐 말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윤 총장이 이것은 지휘권 발동 관련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석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지시 위법성이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이 지휘권 발동의 이의는 여기에서 이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대등한 지휘에 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을 자료화면으로 띄워놓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무적인 것이 있고 수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적인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것은 대검 총장이 검찰총장이 최고의 책임자죠. 추미애 장관 그동안 법사위에서는 개별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본인은 수사 관여 안 하니까 모른다고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에 있어서는 최종 책임자고 그리고 이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등한 지휘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 장관의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는 게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기에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면 그때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 전주혜 :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는 지난 목요일에 이미 윤 총장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30분 만에 수용한 이유는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조직의 안정 그다음에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갔고요. 이것이 내가 정말 받아들여서 이것을 수용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조직 또한 국민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내가 참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이런 대승적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이 지난 목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히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가 윤 총장이 앞으로 정치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좀 모호하게 답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지를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총장이 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냐? 이게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딱 잘라서 안 한다고 했어야지, 내일 할망정.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주혜 : 각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라 어느 쪽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혹시 위원이시기도 하시지만 국민의힘 의원이시니까 국민의힘하고 같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윤 총장? 퇴임하고 나서?

▶ 전주혜 :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어떻겠다, 지금 예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 당의 입장은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남은 임기를 당연히 소임을 다하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어떻게 채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행보도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여러 가지 기회가 없을 수밖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 전주혜 : 제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 인사권을 장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도,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추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목요일에도 그런 말을 쏟아내셔서 국민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옵티머스 사건에서조차 하자치유 문건 이런 초호화 고문단이 나오고 있는 이런 정관계 인사들이 나오고 있는 치유하자 문건, 이것이 나왔는데도 중앙검사장이 윤 총장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고를 했다고 하면 훨씬 더 이런 옵티머스 수사에 있어서 정권에 관련성, 정권 인사들의 관련성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토로했던 것은 알려줘야 사실은 검찰총장도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 김경래 : 오히려 보고를 안 한 게 문제다.

▶ 전주혜 : 보고를 지금 안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일일이 다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한계를 토로했고요. 이런 점에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같이하고 있는 검사장들이 윤 총장과 한 팀이 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시간이 오버했지만 이것은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추천위원 두 분 추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여당에서는 좀 부적절한 인사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듣고 마무리할게요.

▶ 전주혜 :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공수처법에 지금 그렇게 추천을 지금 하게 되어 있고 원안에 따른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게 상대방이 저희 당 추천위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추천위원들에 대한 이런 지적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서로에 대한 추천위원에 대한 의견들은 있겠지만 법률에서 정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 전주혜 : 네.

▷ 김경래 :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전주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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