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개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1억 원 받아”
입력 2020.10.27 (10:30)
수정 2020.10.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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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울산지역의 3개 학교에서 3명이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았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울산지역 3개 학교에서 3명의 학교 관계자가 1억 천 170여만 원의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3명 가운데 2명은 해임,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울산지역 3개 학교에서 3명의 학교 관계자가 1억 천 170여만 원의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3명 가운데 2명은 해임,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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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3개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1억 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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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7 10:30:41
- 수정2020-10-27 10:37:06
최근 5년 동안 울산지역의 3개 학교에서 3명이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았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울산지역 3개 학교에서 3명의 학교 관계자가 1억 천 170여만 원의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3명 가운데 2명은 해임,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울산지역 3개 학교에서 3명의 학교 관계자가 1억 천 170여만 원의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3명 가운데 2명은 해임,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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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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