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 중 환자 심정지…경찰 수사 중
입력 2020.10.27 (10:31)
수정 2020.10.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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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남성 남 모 씨가 맥박이 뛰지 않아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6월 숨졌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남 씨는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 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 A씨가 적정량을 크게 넘어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검사 당일 작성한 의무 기록지 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보내 당시 A 씨의 의료 행위와 응급 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남성 남 모 씨가 맥박이 뛰지 않아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6월 숨졌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남 씨는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 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 A씨가 적정량을 크게 넘어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검사 당일 작성한 의무 기록지 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보내 당시 A 씨의 의료 행위와 응급 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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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내시경 검사 중 환자 심정지…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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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7 10:31:07
- 수정2020-10-27 10:33:04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남성 남 모 씨가 맥박이 뛰지 않아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6월 숨졌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남 씨는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 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 A씨가 적정량을 크게 넘어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검사 당일 작성한 의무 기록지 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보내 당시 A 씨의 의료 행위와 응급 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남성 남 모 씨가 맥박이 뛰지 않아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6월 숨졌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남 씨는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 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 A씨가 적정량을 크게 넘어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검사 당일 작성한 의무 기록지 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보내 당시 A 씨의 의료 행위와 응급 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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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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