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 중 환자 심정지…경찰 수사 중

입력 2020.10.27 (10:31) 수정 2020.10.27 (1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남성 남 모 씨가 맥박이 뛰지 않아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6월 숨졌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남 씨는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 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 A씨가 적정량을 크게 넘어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검사 당일 작성한 의무 기록지 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보내 당시 A 씨의 의료 행위와 응급 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면내시경 검사 중 환자 심정지…경찰 수사 중
    • 입력 2020-10-27 10:31:07
    • 수정2020-10-27 10:33:04
    사회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남성 남 모 씨가 맥박이 뛰지 않아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6월 숨졌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남 씨는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 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 A씨가 적정량을 크게 넘어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검사 당일 작성한 의무 기록지 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보내 당시 A 씨의 의료 행위와 응급 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