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혹’ 종근당 회장 아들…검찰,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10.27 (10:51) 수정 2020.10.27 (14: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의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오늘(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촬영한 동영상과 상대 여성이 다수라면서, 이 씨가 상대 여성을 단순한 유흥·소비 거리로 전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게시한 동영상이 다른 사이트로 유포돼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없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반성하고, 성실하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대 여성들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고, 상대 여성이 동영상 게시도 동의했던 것으로 생각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도 특수한 처리를 해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나 촬영대상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쉽게 표현해 줬다"라면서 심리치료 등을 받아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이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촬영 의혹’ 종근당 회장 아들…검찰,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20-10-27 10:51:54
    • 수정2020-10-27 14:32:55
    사회
검찰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의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오늘(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촬영한 동영상과 상대 여성이 다수라면서, 이 씨가 상대 여성을 단순한 유흥·소비 거리로 전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게시한 동영상이 다른 사이트로 유포돼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없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반성하고, 성실하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대 여성들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고, 상대 여성이 동영상 게시도 동의했던 것으로 생각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도 특수한 처리를 해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나 촬영대상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쉽게 표현해 줬다"라면서 심리치료 등을 받아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이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