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편향교육’ 주장 인헌고 졸업생, 학교 징계 불복소송서 승소

입력 2020.10.27 (15:14) 수정 2020.10.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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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과 행동을 강요받았다며 SNS에 관련 영상을 올려 징계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불복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서울 인헌고등학교 졸업생 최 모 군이 학교를 상대로 “사회봉사 등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오늘(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헌고가 최 군에게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육 처분 등의 취소 청구는 최 군이 졸업하면서 효력이 상실돼 각하됐습니다.

최 군은 지난해 10월, 인헌고 교내 마라톤대회 때 교사들이 일부 학생을 무대 위로 불러낸 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베 자민당 망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습니다.

최 군을 비롯한 일부 인헌고 재학생들은 또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한일 관계와 페미니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에 대해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편향된 생각을 주입하고 있다며 실태를 폭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헌고 측은 영상 속에 찍힌 학생들의 요청에도 최 군이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최 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군은 이런 처분이 ‘공익제보자 탄압’의 성격을 지닌 보복 징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또 징계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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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7 15:14:36
    • 수정2020-10-27 15:19:40
    사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과 행동을 강요받았다며 SNS에 관련 영상을 올려 징계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불복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서울 인헌고등학교 졸업생 최 모 군이 학교를 상대로 “사회봉사 등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오늘(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헌고가 최 군에게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육 처분 등의 취소 청구는 최 군이 졸업하면서 효력이 상실돼 각하됐습니다.

최 군은 지난해 10월, 인헌고 교내 마라톤대회 때 교사들이 일부 학생을 무대 위로 불러낸 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베 자민당 망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습니다.

최 군을 비롯한 일부 인헌고 재학생들은 또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한일 관계와 페미니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에 대해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편향된 생각을 주입하고 있다며 실태를 폭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헌고 측은 영상 속에 찍힌 학생들의 요청에도 최 군이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최 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군은 이런 처분이 ‘공익제보자 탄압’의 성격을 지닌 보복 징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또 징계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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