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성폭력 의혹 고발’ 시민단체 관계자 3명 기소

입력 2020.10.27 (16:12) 수정 2020.10.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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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태영호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회원 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태영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기자회견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6일 당시 고발에 참여했던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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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7 16:12:51
    • 수정2020-10-27 16:14:49
    사회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태영호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회원 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태영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기자회견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6일 당시 고발에 참여했던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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