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피해자 신체 게재하면 2차 가해…개별 사안 판단은 어려워”

입력 2020.10.27 (18:19) 수정 2020.10.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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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체를 일부라도 게재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옥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느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봤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속성이나 신체가 일부라도 드러날 수 있으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피해자가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신고하냐”라고 말한 사실이나 서울시 전 인사기획비서관이 쓴 메모 등이 2차 피해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장관쯤 되면 어떤 게 2차 피해인지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김정재 의원의 비판에 이 장관은 “2차 피해인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신원이나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게재하는 것은 분명히 2차 피해가 맞다”라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2차 피해 개념 규정을 분명히 하고 2차 피해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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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7 18:19:23
    • 수정2020-10-27 19:30:37
    사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체를 일부라도 게재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옥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느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봤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속성이나 신체가 일부라도 드러날 수 있으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피해자가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신고하냐”라고 말한 사실이나 서울시 전 인사기획비서관이 쓴 메모 등이 2차 피해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장관쯤 되면 어떤 게 2차 피해인지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김정재 의원의 비판에 이 장관은 “2차 피해인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신원이나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게재하는 것은 분명히 2차 피해가 맞다”라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2차 피해 개념 규정을 분명히 하고 2차 피해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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