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제공 불응’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다툼”
입력 2020.10.27 (21:30)
수정 2020.10.27 (21: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사랑제일교회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장로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한 데 불응하고, 해당 자료를 은폐하려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 하고 김 장로 등이 CCTV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9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관리법 제18조 4항과 그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 ‘CCTV 영상자료 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식 질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CCTV 자료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답변했고, 경찰은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장로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한 데 불응하고, 해당 자료를 은폐하려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 하고 김 장로 등이 CCTV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9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관리법 제18조 4항과 그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 ‘CCTV 영상자료 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식 질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CCTV 자료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답변했고, 경찰은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CCTV 제공 불응’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다툼”
-
- 입력 2020-10-27 21:30:39
- 수정2020-10-27 21:34:45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사랑제일교회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장로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한 데 불응하고, 해당 자료를 은폐하려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 하고 김 장로 등이 CCTV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9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관리법 제18조 4항과 그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 ‘CCTV 영상자료 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식 질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CCTV 자료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답변했고, 경찰은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장로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한 데 불응하고, 해당 자료를 은폐하려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 하고 김 장로 등이 CCTV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9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관리법 제18조 4항과 그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 ‘CCTV 영상자료 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식 질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CCTV 자료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답변했고, 경찰은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박진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