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소유자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 0.2%p 인하

입력 2020.10.28 (11:02) 수정 2020.10.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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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5월에 이어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 3.9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일반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평균 0.2%p 낮아집니다.

인하된 금리는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대출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여기에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연간 약 26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3.91억 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낮아집니다.

인하된 금리는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 수준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약 36만 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리인하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되고 약 8만 5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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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0-28 11:11:09
    경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5월에 이어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 3.9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일반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평균 0.2%p 낮아집니다.

인하된 금리는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대출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여기에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연간 약 26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3.91억 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낮아집니다.

인하된 금리는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 수준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약 36만 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리인하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되고 약 8만 5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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