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서 또 악취 소동…“목장 비료 추정”

입력 2020.10.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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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제주시 A목장. 이곳에서 발생한 악취가 제주시 도심으로 퍼지면서 민원이 잇따랐다.  28일 오전 제주시 A목장. 이곳에서 발생한 악취가 제주시 도심으로 퍼지면서 민원이 잇따랐다.

제주시 광범위한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한 지 보름 만에 또다시 악취 민원이 잇따라 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어제(27일)저녁부터 제주시 노형동 인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10여 건 접수됐다. 제주지역 인터넷카페와 SNS 등에서는 '환기를 못 시키고 있다', '청국장 냄새가 난다', '지난번에 이어 냄새가 장난 아니다.'라는 등의 악취 호소 글이 잇따랐다.

제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이 일자 어젯밤 9시쯤 악취 근원지를 찾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고, 중산간 지역에 있는 한 목장에서 뿌려진 비료에서 냄새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목장(13만 2천여 ㎡)에서 26일과 27일 축협에서 생산한 유기질 비료 137톤가량을 뿌린 것을 확인했다"며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심해 냄새가 해안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목장은 제주축협이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비료 성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저감제를 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부서에서 냄새 측정을 했지만, 기준치 이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비료관리법 등 관련 법이나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승호 제주축협 조합장도 이날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강 조합장은 "출고 전 검사가 완료된 유기질 비료를 사용했지만, 날씨 등의 영향으로 냄새가 퍼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 인근에 악취 민원이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악취 소동 "퇴비 충분히 썩히지 않은 행정당국 책임"

한편 지난 10~11일 제주시 도심에 광범위한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속출했다. 당시 조사에 나선 제주시는 봉개동 일대 목초지에 뿌려진 축산분뇨와 음식물 퇴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 10~11일 제주에서 발생한 악취 신고 범위지난 10~11일 제주에서 발생한 악취 신고 범위

제주시는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퇴비 500톤가량을 목초지 14만여㎡에 뿌렸는데 충분히 썩히지 않아 냄새가 났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다만 해당 행위에 법 위반 소지는 없다며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제주시가 의뢰한 부산물 퇴비 부숙도(썩은 정도)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서 행정당국의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제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음식물 부산물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결과, 퇴비가 얇게 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숙된 상태도 초기 또는 중기로 나오면서 살포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당국에서 농가에 보급하는 퇴비의 부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반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지난 악취 발생의 원인은 퇴비를 충분히 썩혀서 익히지 않고 반출한 행정당국의 책임"이라며 "퇴비 생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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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도심서 또 악취 소동…“목장 비료 추정”
    • 입력 2020-10-28 11:37:11
    취재K
28일 오전 제주시 A목장. 이곳에서 발생한 악취가 제주시 도심으로 퍼지면서 민원이 잇따랐다.
제주시 광범위한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한 지 보름 만에 또다시 악취 민원이 잇따라 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어제(27일)저녁부터 제주시 노형동 인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10여 건 접수됐다. 제주지역 인터넷카페와 SNS 등에서는 '환기를 못 시키고 있다', '청국장 냄새가 난다', '지난번에 이어 냄새가 장난 아니다.'라는 등의 악취 호소 글이 잇따랐다.

제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이 일자 어젯밤 9시쯤 악취 근원지를 찾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고, 중산간 지역에 있는 한 목장에서 뿌려진 비료에서 냄새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목장(13만 2천여 ㎡)에서 26일과 27일 축협에서 생산한 유기질 비료 137톤가량을 뿌린 것을 확인했다"며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심해 냄새가 해안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목장은 제주축협이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비료 성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저감제를 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부서에서 냄새 측정을 했지만, 기준치 이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비료관리법 등 관련 법이나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승호 제주축협 조합장도 이날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강 조합장은 "출고 전 검사가 완료된 유기질 비료를 사용했지만, 날씨 등의 영향으로 냄새가 퍼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 인근에 악취 민원이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악취 소동 "퇴비 충분히 썩히지 않은 행정당국 책임"

한편 지난 10~11일 제주시 도심에 광범위한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속출했다. 당시 조사에 나선 제주시는 봉개동 일대 목초지에 뿌려진 축산분뇨와 음식물 퇴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 10~11일 제주에서 발생한 악취 신고 범위
제주시는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퇴비 500톤가량을 목초지 14만여㎡에 뿌렸는데 충분히 썩히지 않아 냄새가 났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다만 해당 행위에 법 위반 소지는 없다며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제주시가 의뢰한 부산물 퇴비 부숙도(썩은 정도)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서 행정당국의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제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음식물 부산물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결과, 퇴비가 얇게 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숙된 상태도 초기 또는 중기로 나오면서 살포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당국에서 농가에 보급하는 퇴비의 부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반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지난 악취 발생의 원인은 퇴비를 충분히 썩혀서 익히지 않고 반출한 행정당국의 책임"이라며 "퇴비 생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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