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호우·태풍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연말까지 환급
입력 2020.10.29 (10:15)
수정 2020.10.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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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다음 달(11월)부터 올해 말까지 올해 여름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 2백여 명에 대해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특히, 반파 이상의 피해를 본 주택 등 건축물과 매몰·유실된 농경지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 줍니다.
올해분 재산세를 이미 낸 면제 대상자는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군청에서 직접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특히, 반파 이상의 피해를 본 주택 등 건축물과 매몰·유실된 농경지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 줍니다.
올해분 재산세를 이미 낸 면제 대상자는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군청에서 직접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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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호우·태풍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연말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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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9 10:15:38
- 수정2020-10-29 11:13:28

인제군이 다음 달(11월)부터 올해 말까지 올해 여름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 2백여 명에 대해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특히, 반파 이상의 피해를 본 주택 등 건축물과 매몰·유실된 농경지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 줍니다.
올해분 재산세를 이미 낸 면제 대상자는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군청에서 직접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특히, 반파 이상의 피해를 본 주택 등 건축물과 매몰·유실된 농경지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 줍니다.
올해분 재산세를 이미 낸 면제 대상자는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군청에서 직접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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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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