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민원 막으려고”…위험 내몰린 하청노동자
입력 2020.10.29 (19:18)
수정 2020.10.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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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달성군 가창댐에서 수중 안전진단을 하다 실종된 하청업체 노동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사업 발주처인 대구 상수도사업본부가 단수로 인한 불편 민원을 우려해 취수구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대구 가창댐에서 수중 안전진단을 하다 실종된 하청업체 소속 잠수사 46살 A 씨, 하루 뒤인 오늘 수심 10m 지점 취수구 배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수탑 점검을 위해 수심 3~40m 아래로 내려갔다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수구는 댐에 저장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설비로, 밸브를 열고 가동을 하면 강한 흡입력이 발생합니다.
KBS 취재 결과, 사고 발생 당시 A 씨는 취수구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 사업주나 관리 주체가 작업 전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상수도본부가 단수로 인한 시민 민원을 우려해 취수구 밸브를 잠그지 않고 가동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한 겁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가창 쪽하고 수성구 파동, 상동 이쪽 일대가 물이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단수를 얼마 동안 해야 할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또, 작업 전 현장에 상수도본부 직원은 없었고, 이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류제모/민변 대구지부 사무국장 : "안전보건의무를 구분해서 단계별로 명확히 하고 사전 예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 그리고 경영 책임자, 나아가서는 그 산업 분야에 관련된 행정기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대구 상수도본부와 용역업체,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
어제 달성군 가창댐에서 수중 안전진단을 하다 실종된 하청업체 노동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사업 발주처인 대구 상수도사업본부가 단수로 인한 불편 민원을 우려해 취수구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대구 가창댐에서 수중 안전진단을 하다 실종된 하청업체 소속 잠수사 46살 A 씨, 하루 뒤인 오늘 수심 10m 지점 취수구 배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수탑 점검을 위해 수심 3~40m 아래로 내려갔다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수구는 댐에 저장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설비로, 밸브를 열고 가동을 하면 강한 흡입력이 발생합니다.
KBS 취재 결과, 사고 발생 당시 A 씨는 취수구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 사업주나 관리 주체가 작업 전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상수도본부가 단수로 인한 시민 민원을 우려해 취수구 밸브를 잠그지 않고 가동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한 겁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가창 쪽하고 수성구 파동, 상동 이쪽 일대가 물이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단수를 얼마 동안 해야 할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또, 작업 전 현장에 상수도본부 직원은 없었고, 이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류제모/민변 대구지부 사무국장 : "안전보건의무를 구분해서 단계별로 명확히 하고 사전 예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 그리고 경영 책임자, 나아가서는 그 산업 분야에 관련된 행정기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대구 상수도본부와 용역업체,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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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 민원 막으려고”…위험 내몰린 하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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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9 19:18:36
- 수정2020-10-29 1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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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달성군 가창댐에서 수중 안전진단을 하다 실종된 하청업체 노동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사업 발주처인 대구 상수도사업본부가 단수로 인한 불편 민원을 우려해 취수구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대구 가창댐에서 수중 안전진단을 하다 실종된 하청업체 소속 잠수사 46살 A 씨, 하루 뒤인 오늘 수심 10m 지점 취수구 배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수탑 점검을 위해 수심 3~40m 아래로 내려갔다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수구는 댐에 저장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설비로, 밸브를 열고 가동을 하면 강한 흡입력이 발생합니다.
KBS 취재 결과, 사고 발생 당시 A 씨는 취수구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 사업주나 관리 주체가 작업 전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상수도본부가 단수로 인한 시민 민원을 우려해 취수구 밸브를 잠그지 않고 가동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한 겁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가창 쪽하고 수성구 파동, 상동 이쪽 일대가 물이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단수를 얼마 동안 해야 할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또, 작업 전 현장에 상수도본부 직원은 없었고, 이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류제모/민변 대구지부 사무국장 : "안전보건의무를 구분해서 단계별로 명확히 하고 사전 예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 그리고 경영 책임자, 나아가서는 그 산업 분야에 관련된 행정기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대구 상수도본부와 용역업체,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
어제 달성군 가창댐에서 수중 안전진단을 하다 실종된 하청업체 노동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사업 발주처인 대구 상수도사업본부가 단수로 인한 불편 민원을 우려해 취수구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대구 가창댐에서 수중 안전진단을 하다 실종된 하청업체 소속 잠수사 46살 A 씨, 하루 뒤인 오늘 수심 10m 지점 취수구 배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수탑 점검을 위해 수심 3~40m 아래로 내려갔다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수구는 댐에 저장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설비로, 밸브를 열고 가동을 하면 강한 흡입력이 발생합니다.
KBS 취재 결과, 사고 발생 당시 A 씨는 취수구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 사업주나 관리 주체가 작업 전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상수도본부가 단수로 인한 시민 민원을 우려해 취수구 밸브를 잠그지 않고 가동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한 겁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가창 쪽하고 수성구 파동, 상동 이쪽 일대가 물이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단수를 얼마 동안 해야 할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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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모/민변 대구지부 사무국장 : "안전보건의무를 구분해서 단계별로 명확히 하고 사전 예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 그리고 경영 책임자, 나아가서는 그 산업 분야에 관련된 행정기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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