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0.10.29 (19:55)
수정 2020.10.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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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전 대통령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0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하도록 하는 등 모두 160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 원, 다스 자금 횡령죄 등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241억 원 등 모두 252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기간을 포함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에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취소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피고인이 재항고를 하더라도 보석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확정 판결에 따라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 이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돼 형을 살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태희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전 대통령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0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하도록 하는 등 모두 160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 원, 다스 자금 횡령죄 등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241억 원 등 모두 252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기간을 포함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에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취소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피고인이 재항고를 하더라도 보석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확정 판결에 따라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 이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돼 형을 살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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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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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9 19:55:38
- 수정2020-10-29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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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전 대통령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0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하도록 하는 등 모두 160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 원, 다스 자금 횡령죄 등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241억 원 등 모두 252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기간을 포함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에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취소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피고인이 재항고를 하더라도 보석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확정 판결에 따라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 이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돼 형을 살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태희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전 대통령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0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하도록 하는 등 모두 160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 원, 다스 자금 횡령죄 등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241억 원 등 모두 252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기간을 포함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에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취소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피고인이 재항고를 하더라도 보석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확정 판결에 따라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 이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돼 형을 살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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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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