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방화 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10.29 (21:46)
수정 2020.10.29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2명 사상’ 방화 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
- 입력 2020-10-29 21:46:42
- 수정2020-10-29 21:50:49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