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입력 2020.10.30 (06:02)
수정 2020.10.30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29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기소 2년 반 만에 법원이 내놓은 최종 결론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이명박!"]
“다스의 소유권은 저와 무관하고, 횡령금은 들은 일도, 본 일도, 받은 일도 없다.”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짰다.”
일흔 여덟의 전직 대통령은 재판의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에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유력 대권 후보이던 2007년 말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했고, 2009년 말 이 회장에 대한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이 이어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대통령에게까지 구체적 청탁이 전달됐단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을 빼더라도 인정된 전체 뇌물액은 94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라면서 “대법원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을 위해 다음주 월요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오는 12월쯤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당초 검찰은 판결 선고 당일 수감을 대비했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하면서 예규에 따라 이를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29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기소 2년 반 만에 법원이 내놓은 최종 결론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이명박!"]
“다스의 소유권은 저와 무관하고, 횡령금은 들은 일도, 본 일도, 받은 일도 없다.”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짰다.”
일흔 여덟의 전직 대통령은 재판의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에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유력 대권 후보이던 2007년 말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했고, 2009년 말 이 회장에 대한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이 이어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대통령에게까지 구체적 청탁이 전달됐단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을 빼더라도 인정된 전체 뇌물액은 94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라면서 “대법원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을 위해 다음주 월요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오는 12월쯤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당초 검찰은 판결 선고 당일 수감을 대비했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하면서 예규에 따라 이를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
- 입력 2020-10-30 06:02:50
- 수정2020-10-30 08:03:27
[앵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29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기소 2년 반 만에 법원이 내놓은 최종 결론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이명박!"]
“다스의 소유권은 저와 무관하고, 횡령금은 들은 일도, 본 일도, 받은 일도 없다.”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짰다.”
일흔 여덟의 전직 대통령은 재판의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에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유력 대권 후보이던 2007년 말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했고, 2009년 말 이 회장에 대한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이 이어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대통령에게까지 구체적 청탁이 전달됐단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을 빼더라도 인정된 전체 뇌물액은 94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라면서 “대법원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을 위해 다음주 월요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오는 12월쯤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당초 검찰은 판결 선고 당일 수감을 대비했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하면서 예규에 따라 이를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29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기소 2년 반 만에 법원이 내놓은 최종 결론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이명박!"]
“다스의 소유권은 저와 무관하고, 횡령금은 들은 일도, 본 일도, 받은 일도 없다.”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짰다.”
일흔 여덟의 전직 대통령은 재판의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에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유력 대권 후보이던 2007년 말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했고, 2009년 말 이 회장에 대한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이 이어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대통령에게까지 구체적 청탁이 전달됐단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을 빼더라도 인정된 전체 뇌물액은 94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라면서 “대법원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을 위해 다음주 월요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오는 12월쯤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당초 검찰은 판결 선고 당일 수감을 대비했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하면서 예규에 따라 이를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