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카드 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입력 2020.10.30 (12:56)
수정 2020.10.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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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대폭 확대돼, 3월 사용분은 30%, 4월에서 7월 사용분은 80% 공제됩니다.
공제한도액도 30만 원씩 높아져,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30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1억2천만 원을 넘으면 23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간소화 자료 제공 항목도 늘어, 공공임대주택의 월세액 세액공제자료와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 제공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대폭 확대돼, 3월 사용분은 30%, 4월에서 7월 사용분은 80% 공제됩니다.
공제한도액도 30만 원씩 높아져,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30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1억2천만 원을 넘으면 23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간소화 자료 제공 항목도 늘어, 공공임대주택의 월세액 세액공제자료와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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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카드 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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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대폭 확대돼, 3월 사용분은 30%, 4월에서 7월 사용분은 80% 공제됩니다.
공제한도액도 30만 원씩 높아져,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30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1억2천만 원을 넘으면 23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간소화 자료 제공 항목도 늘어, 공공임대주택의 월세액 세액공제자료와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 제공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대폭 확대돼, 3월 사용분은 30%, 4월에서 7월 사용분은 80% 공제됩니다.
공제한도액도 30만 원씩 높아져,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30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1억2천만 원을 넘으면 23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간소화 자료 제공 항목도 늘어, 공공임대주택의 월세액 세액공제자료와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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