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 버스기사 폭행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0.10.31 (21:41)
수정 2020.10.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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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운전기사의 목 부위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버스에서 3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운전기사의 목 부위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버스에서 3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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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요구 버스기사 폭행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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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31 21:41:34
- 수정2020-10-31 21:52:19
청주지방법원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운전기사의 목 부위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버스에서 3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운전기사의 목 부위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버스에서 3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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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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