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염탐’ 후 계획 납치·강도 시도한 일당, 2심서 실형

입력 2020.11.01 (09:01) 수정 2020.11.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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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SNS에 게시된 ‘호화 생활’ 사진을 보고 납치·강도를 시도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최 모 씨와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씨와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최 씨 등은 올해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30대 남성 A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납치해 돈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와 A 씨는 고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최 씨 등은 A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외제 차 사진 등을 보고 A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납치해 거액의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 씨 집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A 씨가 타고 나가는 차량을 미행하고, A 씨가 볼일을 보러 들어간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 A 씨를 납치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 등은 A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지만, A 씨가 소리를 지르며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계획대로 범행하지는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 등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최 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한 다음, 범행 현장에서 납치까지 시도했다고 지적하면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일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피고인들(최 씨 등)에게 납치돼 더욱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라며 최 씨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A 씨가 최 씨 등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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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1 09:01:06
    • 수정2020-11-01 09:05:47
    사회
피해자의 SNS에 게시된 ‘호화 생활’ 사진을 보고 납치·강도를 시도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최 모 씨와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씨와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최 씨 등은 올해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30대 남성 A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납치해 돈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와 A 씨는 고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최 씨 등은 A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외제 차 사진 등을 보고 A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납치해 거액의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 씨 집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A 씨가 타고 나가는 차량을 미행하고, A 씨가 볼일을 보러 들어간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 A 씨를 납치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 등은 A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지만, A 씨가 소리를 지르며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계획대로 범행하지는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 등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최 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한 다음, 범행 현장에서 납치까지 시도했다고 지적하면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일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피고인들(최 씨 등)에게 납치돼 더욱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라며 최 씨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A 씨가 최 씨 등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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