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기록물 공개’ 국회 청원 10만 명 돌파

입력 2020.11.01 (18:34) 수정 2020.11.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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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국회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웹사이트를 보면, ‘4.15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지난달 6일 접수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원 2건이 오늘(1일) 현재 각각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접수 뒤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접수되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원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해당 청원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협의회 측은 법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만료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특조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협의회는 또 “조사 대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적정성에 대한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되고, 국정원과 군 자료 확보에 제약이 있으나 조사권 한계로 접근이 어려워 조사가 미진한 상황”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생산한 문서 등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 결의로 공개해달라고도 청원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기록물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보호받고 있어 열람할 수 없으며,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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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기록물 공개’ 국회 청원 10만 명 돌파
    • 입력 2020-11-01 18:34:06
    • 수정2020-11-01 18:38:33
    사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국회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웹사이트를 보면, ‘4.15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지난달 6일 접수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원 2건이 오늘(1일) 현재 각각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접수 뒤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접수되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원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해당 청원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협의회 측은 법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만료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특조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협의회는 또 “조사 대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적정성에 대한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되고, 국정원과 군 자료 확보에 제약이 있으나 조사권 한계로 접근이 어려워 조사가 미진한 상황”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생산한 문서 등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 결의로 공개해달라고도 청원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기록물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보호받고 있어 열람할 수 없으며,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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