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독방에서 생활

입력 2020.11.02 (14:16) 수정 2020.11.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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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며 회삿돈 252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비 등 뇌물 89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2일) 오후 1시 47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자택 차고 문이 열리고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나오자, 자택 앞 골목에 있던 지지자들은 "이명박"을 연호했고, 일부 시민은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 당시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지만, 오늘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의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동부구치소 재수감은 지난 2월 25일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해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풀려난 지 약 8개월만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진대통령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의 예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예우는 모두 중단됩니다.

서울 논현동 자택부터 동부구치소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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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독방에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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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1-02 1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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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며 회삿돈 252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비 등 뇌물 89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2일) 오후 1시 47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자택 차고 문이 열리고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나오자, 자택 앞 골목에 있던 지지자들은 "이명박"을 연호했고, 일부 시민은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 당시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지만, 오늘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의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동부구치소 재수감은 지난 2월 25일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해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풀려난 지 약 8개월만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진대통령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의 예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예우는 모두 중단됩니다.

서울 논현동 자택부터 동부구치소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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