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독거실에서 2036년까지 수감…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

입력 2020.11.02 (19:07) 수정 2020.11.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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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2036년까지 수형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수용생활을 하게 되는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입감 절차를 마무리 한 건가요?

[기자]

네 지금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독거실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후 2시40분쯤 이 전 대통령은 이곳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했고, 이후 한 시간가량 건강 검진과 소지품 영치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은 13제곱미터, 약 네 평 크기의 독거실 입니다.

앞서 구속됐던 2018년 3월부터 1년여간에도 역시 독거실에서 수형 생활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일반 수형자들과 분리돼 생활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형기를 동부구치소에서 보내나요?

[기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보통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로 이감되는데요.

일단 3~4주 정도 걸리는 분류 심사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에 따라 이감 여부와 장소가 결정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이곳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기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12.12 군사쿠테타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감 없이 수감 생활을 이어간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곳 동부구치소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구치소여서 다른 곳 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환경이 좋은 편인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됐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전직대통령법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관련 예우는 박탈됩니다.

이에 따라 비서관이나 운전기사를 두거나 연금 수령, 사무실 제공 등 지원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본인은 경호와 경비 대상에서도 제외되지만, 부인과 자택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됩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은 벌금과 추징금도 함께 선고 받았는데, 이 또한 조만간 집행된다고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은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 원도 함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벌금과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납부 명령 30일 안에 내야 하는데요.

앞서 법원이 논현동 자택 등 111억 원가량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는데, 만약 납부 기한이 지나면 추징 보전 재산들을 대상으로 먼저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부구치소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박세준/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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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독거실에서 2036년까지 수감…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
    • 입력 2020-11-02 19:07:18
    • 수정2020-11-02 1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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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2036년까지 수형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수용생활을 하게 되는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입감 절차를 마무리 한 건가요?

[기자]

네 지금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독거실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후 2시40분쯤 이 전 대통령은 이곳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했고, 이후 한 시간가량 건강 검진과 소지품 영치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은 13제곱미터, 약 네 평 크기의 독거실 입니다.

앞서 구속됐던 2018년 3월부터 1년여간에도 역시 독거실에서 수형 생활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일반 수형자들과 분리돼 생활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형기를 동부구치소에서 보내나요?

[기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보통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로 이감되는데요.

일단 3~4주 정도 걸리는 분류 심사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에 따라 이감 여부와 장소가 결정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이곳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기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12.12 군사쿠테타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감 없이 수감 생활을 이어간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곳 동부구치소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구치소여서 다른 곳 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환경이 좋은 편인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됐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전직대통령법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관련 예우는 박탈됩니다.

이에 따라 비서관이나 운전기사를 두거나 연금 수령, 사무실 제공 등 지원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본인은 경호와 경비 대상에서도 제외되지만, 부인과 자택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됩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은 벌금과 추징금도 함께 선고 받았는데, 이 또한 조만간 집행된다고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은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 원도 함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벌금과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납부 명령 30일 안에 내야 하는데요.

앞서 법원이 논현동 자택 등 111억 원가량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는데, 만약 납부 기한이 지나면 추징 보전 재산들을 대상으로 먼저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부구치소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박세준/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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