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리 ‘허술’…법도 “있으나 마나”

입력 2020.11.03 (09:47) 수정 2020.11.03 (11: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위험물질인 석면은 관리와 감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엄격한 법을 적용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인력 부족에다 관리 주체 기관마저 이곳 저것이어서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거된 주택가에 방치된 슬레이트.

10년 전 전문 업체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철거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감독 기관의 현장 확인도 없이 석면 철거는 이뤄졌습니다.

노동청이 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만 보고 작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음성변조 : "선별적으로 감독이나 점검을 하고 다 못 가거든요. 이게 수십 수백 건인데 한 명당 그래서 다는 못 나가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석면 해체 업체의 안전성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올 여름방학 때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참여한 업체 안전성 조사를 보면, '가장 안전하다'는 S등급은 단 6%.

'미흡하다'는 C, D등급은 15%가 넘었고, 등급 자체를 못 받은 업체도 20%에 달했습니다.

결국, 3곳 중 1곳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석면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나뉘어 있습니다.

석면을 해체할 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 처리를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각각 책임 기관이 다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석면의 상태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경욱/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장 :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한 부서가 전반적인 석면에 대한 모든 석면 해체 제거, 폐기물, 관리까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선 폐석면을 불법 처리한 사업장 27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정부가 공식 인정한 석면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6백 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 최진백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석면 관리 ‘허술’…법도 “있으나 마나”
    • 입력 2020-11-03 09:47:51
    • 수정2020-11-03 11:08:23
    930뉴스(부산)
[앵커]

위험물질인 석면은 관리와 감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엄격한 법을 적용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인력 부족에다 관리 주체 기관마저 이곳 저것이어서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거된 주택가에 방치된 슬레이트.

10년 전 전문 업체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철거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감독 기관의 현장 확인도 없이 석면 철거는 이뤄졌습니다.

노동청이 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만 보고 작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음성변조 : "선별적으로 감독이나 점검을 하고 다 못 가거든요. 이게 수십 수백 건인데 한 명당 그래서 다는 못 나가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석면 해체 업체의 안전성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올 여름방학 때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참여한 업체 안전성 조사를 보면, '가장 안전하다'는 S등급은 단 6%.

'미흡하다'는 C, D등급은 15%가 넘었고, 등급 자체를 못 받은 업체도 20%에 달했습니다.

결국, 3곳 중 1곳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석면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나뉘어 있습니다.

석면을 해체할 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 처리를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각각 책임 기관이 다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석면의 상태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경욱/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장 :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한 부서가 전반적인 석면에 대한 모든 석면 해체 제거, 폐기물, 관리까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선 폐석면을 불법 처리한 사업장 27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정부가 공식 인정한 석면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6백 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 최진백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