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지침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0.11.03 (10:51) 수정 2020.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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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정부가 방역관리에 들어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해 오늘(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자나 종사자에 대한 세부 지침은 ▲체험 의료기기 사용 전ㆍ후 소독 실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와 프로그램 최소화 하기 ▲체험 의료기기와 시설 내 탁자, 좌석 간격을 2m(최소 1m) 이상으로 배치하기 등입니다.

이용자에 대한 세부 지침은 ▲고위험군(65살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방문 자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만진 뒤에는 손 소독하기 등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 무료체험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점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방역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가 매주 1회 이상 관할지역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최근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료체험방' 업종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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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지침 오늘부터 시행
    • 입력 2020-11-03 10:51:20
    • 수정2020-11-03 10:53:42
    사회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정부가 방역관리에 들어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해 오늘(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자나 종사자에 대한 세부 지침은 ▲체험 의료기기 사용 전ㆍ후 소독 실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와 프로그램 최소화 하기 ▲체험 의료기기와 시설 내 탁자, 좌석 간격을 2m(최소 1m) 이상으로 배치하기 등입니다.

이용자에 대한 세부 지침은 ▲고위험군(65살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방문 자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만진 뒤에는 손 소독하기 등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 무료체험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점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방역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가 매주 1회 이상 관할지역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최근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료체험방' 업종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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