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

입력 2020.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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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놀이터나 경비원 휴게시설, 주차장 설치가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이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아파트 내 경로당이나 경비원 휴게시설 등 필수시설은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 등 동의요건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놀이터나 도서관 등으로 바꾸는 게 쉬워지고 휴게시설 설치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기설비 등 시설물 공사도 동의요건도 완화해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담장 등을 증축할 때 현재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나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내 주차장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도 쉬워집니다.

현행 96년 6월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했지만, 허용대상이 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넓혔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변경이나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 행위허가나 신고 기준을 유지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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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
    • 입력 2020-11-03 11:00:23
    경제
앞으로 아파트 놀이터나 경비원 휴게시설, 주차장 설치가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이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아파트 내 경로당이나 경비원 휴게시설 등 필수시설은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 등 동의요건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놀이터나 도서관 등으로 바꾸는 게 쉬워지고 휴게시설 설치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기설비 등 시설물 공사도 동의요건도 완화해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담장 등을 증축할 때 현재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나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내 주차장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도 쉬워집니다.

현행 96년 6월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했지만, 허용대상이 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넓혔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변경이나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 행위허가나 신고 기준을 유지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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