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국민청원 성립…소관 상임위 회부

입력 2020.11.03 (11:05) 수정 2020.11.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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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련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3일) 공지를 통해 “지난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오늘 오전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각 상임위는 낙태죄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청원인은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해 2020년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지만,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수주에 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면서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고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임신 주수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 청원으로 이뤄지게 된 현실에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주당은 책임있게 당론을 결정하라. 임신 수주에 따른 선별적 낙태 허용을 거론하며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정부는 반성하고 입장을 달리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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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3 11:05:55
    • 수정2020-11-03 11:08:10
    정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련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3일) 공지를 통해 “지난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오늘 오전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각 상임위는 낙태죄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청원인은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해 2020년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지만,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수주에 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면서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고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임신 주수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 청원으로 이뤄지게 된 현실에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주당은 책임있게 당론을 결정하라. 임신 수주에 따른 선별적 낙태 허용을 거론하며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정부는 반성하고 입장을 달리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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