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낙태죄 전면 폐지’ 국민청원 성립…소관 상임위 회부

입력 2020.11.03 (12:16) 수정 2020.11.03 (1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련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공지를 통해 "지난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됐고, 각 상임위는 낙태죄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청원인은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해 올해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지만,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주수에 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사무처, ‘낙태죄 전면 폐지’ 국민청원 성립…소관 상임위 회부
    • 입력 2020-11-03 12:16:13
    • 수정2020-11-03 12:25:44
    뉴스 12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련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공지를 통해 "지난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됐고, 각 상임위는 낙태죄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청원인은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해 올해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지만,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주수에 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