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마지막 의견수렴도 ‘평행선’…“기업 부담” vs “책임경영”

입력 2020.11.03 (18:41) 수정 2020.11.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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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재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TF는 오늘(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현안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TF 위원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그간 TF를 꾸려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듣는 것은 거의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의장은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해달라는 부탁도 하셨고, 저희도 입법성과를 꼭 내야 한다”며 “들은 내용을 경청해 입법에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하부 규정이나 규범을 고칠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공정경제의 방향에 걸맞고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른바 ‘3% 룰’과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은 이사 선임 단계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주주권을 침해하는 데다,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며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을 남용하는 데 무방비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도 “공정경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 못 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실험 대상이냐”며 “기업이 손해 보면 결국은 모두가 보호하려 하는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현재의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도 빠지고, 다중대표소송 요건들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공정거래 3법은 경영자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기업에 부담되는 것은 없다”며 “왜 프레임을 만들어서 회사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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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 3법, 마지막 의견수렴도 ‘평행선’…“기업 부담” vs “책임경영”
    • 입력 2020-11-03 18:41:33
    • 수정2020-11-03 1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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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재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TF는 오늘(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현안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TF 위원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그간 TF를 꾸려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듣는 것은 거의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의장은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해달라는 부탁도 하셨고, 저희도 입법성과를 꼭 내야 한다”며 “들은 내용을 경청해 입법에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하부 규정이나 규범을 고칠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공정경제의 방향에 걸맞고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른바 ‘3% 룰’과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은 이사 선임 단계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주주권을 침해하는 데다,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며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을 남용하는 데 무방비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도 “공정경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 못 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실험 대상이냐”며 “기업이 손해 보면 결국은 모두가 보호하려 하는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현재의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도 빠지고, 다중대표소송 요건들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공정거래 3법은 경영자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기업에 부담되는 것은 없다”며 “왜 프레임을 만들어서 회사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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