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 사의표명”…靑 “사직서 반려”

입력 2020.11.03 (19:05) 수정 2020.11.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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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기준을 현행대로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이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겠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건데요.

홍 부총리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까지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정부와 여당이 두 달간 줄다리기한 대주주 요건에 대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고,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사직서를 바로 반려한 뒤 재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최원석/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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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 사의표명”…靑 “사직서 반려”
    • 입력 2020-11-03 19:05:32
    • 수정2020-11-03 19:22:55
    뉴스7(창원)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기준을 현행대로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이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겠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건데요.

홍 부총리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까지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정부와 여당이 두 달간 줄다리기한 대주주 요건에 대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고,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사직서를 바로 반려한 뒤 재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최원석/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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