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구속…검찰 공모 여부 수사 속도

입력 2020.11.03 (19:25) 수정 2020.11.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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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과 캠프관계자들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법원이 오늘 새벽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온 정 의원을 석방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처음으로 구속된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앞서 정 의원을 포함해 선거캠프 관계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한 검찰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9일까지 정 의원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열흘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 정 의원과 캠프 관계자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이 4·15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를 주고 승용차 렌트비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입니다.

또,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의 대질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만료 전에 정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 구속 기간은 늘어납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재판 종료 시점을 정해 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공직선거법과 검찰의 구속 수사 사건을 묶어서 다룰 경우 최종 판결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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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순 의원 구속…검찰 공모 여부 수사 속도
    • 입력 2020-11-03 19:25:23
    • 수정2020-11-03 19:57:01
    뉴스7(대구)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과 캠프관계자들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법원이 오늘 새벽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온 정 의원을 석방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처음으로 구속된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앞서 정 의원을 포함해 선거캠프 관계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한 검찰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9일까지 정 의원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열흘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 정 의원과 캠프 관계자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이 4·15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를 주고 승용차 렌트비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입니다.

또,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의 대질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만료 전에 정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 구속 기간은 늘어납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재판 종료 시점을 정해 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공직선거법과 검찰의 구속 수사 사건을 묶어서 다룰 경우 최종 판결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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