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17명 법률 검토 착수

입력 2020.11.03 (21:40) 수정 2020.11.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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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은행이 과거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규정 미비와 입사자와의 법적 분쟁을 우려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대구은행의 부정 채용 인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24명입니다.

채용 청탁을 받아 서류와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7급과 중견행원, 영업지원직 등 거의 모든 직종에서 부정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채용비리 입사자 중 현재 은행에 다니고 있는 직원은 17명,

대구은행은 최근 이들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대구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최근 다른 기업의 부정채용 비리 입사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례가 나왔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부정채용 입사자 처리가 어렵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건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배진교/국회 정무위원/정의당/지난달 13일 : "당국(금융감독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은행들이 저들의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은행이 후속조치를 발표했고 대구은행도 법률검토에 나섰습니다.

쟁점은 부정채용 당시 은행의 인사규정 등에 법적 처벌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당시 대구은행 인사규정에는 합격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강원랜드의 경우도 지난 2013년 채용비리 입사자 198명의 채용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인사규정을 들어 채용 취소사례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금수/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하루 빨리 채용비리로 입사하게 된 사람은 계약해지 하는게 맞고 그래야지 과거가 바로 잡히고 은행 혁신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로 임직원 8명이 사법처리되는 등 홍역을 치렀던 대구은행, 이번에는 채용비리 입사자 처리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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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17명 법률 검토 착수
    • 입력 2020-11-03 21:40:40
    • 수정2020-11-03 22:02:40
    뉴스9(대구)
[앵커]

대구은행이 과거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규정 미비와 입사자와의 법적 분쟁을 우려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대구은행의 부정 채용 인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24명입니다.

채용 청탁을 받아 서류와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7급과 중견행원, 영업지원직 등 거의 모든 직종에서 부정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채용비리 입사자 중 현재 은행에 다니고 있는 직원은 17명,

대구은행은 최근 이들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대구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최근 다른 기업의 부정채용 비리 입사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례가 나왔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부정채용 입사자 처리가 어렵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건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배진교/국회 정무위원/정의당/지난달 13일 : "당국(금융감독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은행들이 저들의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은행이 후속조치를 발표했고 대구은행도 법률검토에 나섰습니다.

쟁점은 부정채용 당시 은행의 인사규정 등에 법적 처벌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당시 대구은행 인사규정에는 합격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강원랜드의 경우도 지난 2013년 채용비리 입사자 198명의 채용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인사규정을 들어 채용 취소사례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금수/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하루 빨리 채용비리로 입사하게 된 사람은 계약해지 하는게 맞고 그래야지 과거가 바로 잡히고 은행 혁신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로 임직원 8명이 사법처리되는 등 홍역을 치렀던 대구은행, 이번에는 채용비리 입사자 처리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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