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수량·수질 관리 현장 중심 통합”

입력 2020.11.03 (21:55) 수정 2020.11.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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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댐 수량과 수질 관리와 관련해 현장 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됩니다.

환경부는 '댐 건설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댐 건설법 개정령은 현재 환경부장관의 권한인 댐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는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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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댐 수량·수질 관리 현장 중심 통합”
    • 입력 2020-11-03 21:55:31
    • 수정2020-11-03 21:59:36
    뉴스9(대전)
앞으로 댐 수량과 수질 관리와 관련해 현장 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됩니다.

환경부는 '댐 건설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댐 건설법 개정령은 현재 환경부장관의 권한인 댐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는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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