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난동 협박 일삼은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0.11.03 (22:20) 수정 2020.11.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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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6살 A씨에게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은행과 마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6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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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 없이 난동 협박 일삼은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20-11-03 22:20:18
    • 수정2020-11-03 22:22:00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6살 A씨에게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은행과 마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6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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