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0.11.05 (19:30) 수정 2020.11.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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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4백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사문서 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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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20-11-05 19:30:47
    • 수정2020-11-05 19:42:47
    뉴스7(창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4백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사문서 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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